[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 영주 · 영양 · 봉화 ) 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 디지털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5 일 대표발의했다 .
최근 정부 핵심 전산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난 대응 , 보건 · 의료 정보 , 민원 처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가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 국가 전산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 서버 · 저장장치 · 전력공급장치 등이 충분히 분산 · 다중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국가핵심기반 중 정보기술시스템의 분산 · 다중화 의무화 ▲ 핵심 기반시설의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해 재난안전 통신망과 연계하는 실시간 감지 · 전파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등 실효적 대책을 담고 있다 .
임종득 의원은 “ 디지털 기반이 국가 운영을 좌우하는 시대에 전산망 마비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 기능 전반의 정지를 의미한다 ” 며 “ 국가 전산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최근 사고는 국가 전산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 ” 라며 “ 분산 · 다중화와 실시간 감지 체계를 통해 국가적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또한 임종득 의원은 “ 정보기술 기반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 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