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협소 주거지 개선 필요성 확인… 주민 의지 반영된 정책 추진 환경 조성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후보지선정 소위원회에서 동후암 1구역과 동후암 3구역이 조건부 동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두 구역의 추진 상황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결정은 두 지역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후암 1,3구역은 24년도 후보지 선정당시 개략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을 선행토록 조건부 선정된 지역이다. 주민동향과 사업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정비계획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그 결정은 다시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다. 이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다.
또한 서울시는 두 구역 모두에 대해 “남산 경관 및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비계획 과정 전반에서 경관 보전과 인접 지역 개발과의 조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비계획은 이러한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다.
최유희 의원은 “조건부 통과로 동후암 1·3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공식 진입하게 된 것은 주민들께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시한 행정절차와 경관 기준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이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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