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고처럼 744억 펑펑…불법대출 기업은행 임직원 10명 기소

이송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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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행원 출신 시행사 대표와 유착 적발…골프접대·금품살포
대출금으로 건물 세워 기업은행 입점 청탁…부행장에 뇌물 공여도

[세계타임즈 = 이송원 기자]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착관계를 형성한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 등으로 은행 직원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조모씨(구속기소)는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과다하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됐다. 김씨는 조씨의 조력을 등에 업고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이러한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등에게서 3억245만원 상당의 금품과 6천만원 가액의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김씨는 해당 건물 가치를 높이고자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당시 부행장 A씨에게 청탁하고 지속해 골프 접대를 했다고 한다.

실무자의 반대에도 김씨 건물에 지점 입점을 강행한 A씨는 이후 김씨로부터 1억1천33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 금융기관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1일 김씨와 조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B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인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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