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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