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청년기본소득, 기준 바로 세워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5 2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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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편 이유로 개정된 조례, 개편 무산되었으니 원상복구해야
○ 매년 사용처 제한, 예산 삭감 등 외풍 시달린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내용 조례로 정해 외풍 막을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전액삭감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유호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늘 일정해야 함에도, 현재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시금이면 몰라도, 4번을 나눠서 지급하는데 어떤 달에는 20일, 어떤달에는 25일에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수혜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일시에 100만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었다면 마땅히 원상복귀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1년도 안 된 조례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개편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개정한 조례라면, 개편이 무산되었으니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이 의회의 합리적인 애프터서비스라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의회의 무책임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흔들리지 않은 청년기본소득을 위해 다시 청년기본소득의 여러 핵심 내용을 조례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흔들림 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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