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정우현 회장, 3시간 경찰조사 후 귀가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9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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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뼛속 깊이 반성한다" 대국민 사과

조사내용 질문에 '묵묵부답'…경찰 "최대한 빨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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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비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우현(68) MPK 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약 3시간 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조사를 마친 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 내용,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황급히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뼛속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며 매일 근신하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 건물 경비원이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경비원 황모(58)씨를 밀치고 뺨을 두차례 때린 혐의롤 받고 있다.

경비원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MPK그룹은 자사의 주력 브랜드인 미스터피자 홈페이지에 정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본사로부터 당한 '갑질' 등을 폭로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7일 피해자인 황씨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정 회장을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은 이날 사건 당시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직원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황씨의 주장과 황씨가 제출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감금이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조사했다.

감금·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정 회장은 황씨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지만 경찰은 이들 죄목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9일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지선 기자

[저작권자ⓒ 울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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