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 "양형 부당하다"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18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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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판결에 영향줄까
△ 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9)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양형 부당과 1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사건 발생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또 피해자 김씨와 합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씨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김씨 측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최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들은 결과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피해자가 돈 때문에 거짓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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