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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맞이 대국민 홍보 캠페인 기념촬영.(사진=경기농협) |
엄범식 경기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비율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남은 기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경기농협이 앞장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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