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성홍열 신고 건수는 3천80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506명) 대비 2.5배 증가(5.24. 잠정통계)했으며, 특히 10세 미만 소아가 전체 환자의 86.8%(3,309명)을 차지하고 있다.
시에서도 성홍열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시 성홍열 신고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기간(77건) 대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된 의료기관 신고건수(잠정 통계)
제2급 법정감염병인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호흡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인후통에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식욕부진,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 12~48시간 내 작은 좁쌀 크기로 입주위 및 손‧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발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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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특히 혀가 붉어지고 돌기가 부어오르는 ‘딸기혀’ 증상이 특징적이다.
감염경로는 주로 호흡기 분비물(기침,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며 손이나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또한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소아 집단시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홍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으나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며, 진단 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난 후까지 등원 및 등교를 중지(권고)해야 한다.
청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성홍열은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항생제로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 성홍열 예방·관리수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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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준수 - 비누나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손씻기 ○ 기침 예절(옷소매로 가리고 기침, 마스크 사용 등) 준수 □ 영유아, 소아 집단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예방·관리수칙 ○ 평상시 예방 수칙 - 일반 예방수칙 지속 강조 - (환경소독) 가구 표면, 장난감, 손잡이, 수도꼭지 등 환경 표면을 자주 청소·소독 ○ 성홍열 의심 환자 발생 시 관리 - 발열, 인후통 등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진료 안내 - 성홍열 진단 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등원 중지 ○ 성홍열 유행* 발생 시 관리 - 학부모 및 직원에게 성홍열 발생주의 안내문 발송 * 유행 : 동일 학급이나 동일 반 등에서 7일 이내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성홍열 환자나 의사환자가 2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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